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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억 비트코인’ 유튜버 찾아가 1억 요구…징역 5년
가스분사기 발사 “현금 1억 달라” 협박
[123rf]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8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유튜버를 찾아가 가스분사기를 발사하고 억대 돈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양철한)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및 범행경위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

김씨는 올 8월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유튜버를 찾아가 제압을 시도하고 현금을 달라며 협박해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가스분사기 및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관한 법률도 위반했다.

그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유튜브 방송에서 8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계좌를 공개한 피해자를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 택배기사로 위장해 “본인 확인을 해야하니 문을 열어달라”며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얼굴을 향해 가스분사기를 발사했다. 이후 전자충격을 가한 뒤 “현금 1억을 달라”고 협박했지만 피해자로부터 제압당해 주거지 밖으로 내쫓겼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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