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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속으로] 종부세, 기본권 배려 없어 곳곳에서 아우성

집값 잡겠다며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었다. 최근 집값 폭등으로 재산 몰수의 수준이 최고세율 7.2%까지 올렸다. 최근에 집값이 안정 추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금 때문이라기보다는 대출절벽의 금융 규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집값도 수요공급에 의해 성립하는 시장원리에 결정된다는 점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무리수다. 물론 세금을 재산 몰수의 수준으로 과중하게 하면 집값 안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사유재산 및 거주 이전 자유 등 국민기본권은 물론 시장을 왜곡시켜 그 부작용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2020년 7월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종부세를 강화한 후 이번 12월에 처음으로 고지서가 나왔다. 디테일이 너무 엉성해 곳곳에서 아우성이다. 직장 및 교육 등에 의한 이사를 비롯해 혼인·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부세가 중과됐다. 법인도 투기적 목적이 아닌 설립 목적의 실현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택을 보유했는데도 중과됐다.

집값을 잡겠다면서 종부세를 너무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무시되고 사회활동까지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이 됐다. 국민후생과 국가발전에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직장, 교육 등을 위한 이사는 물론이고 혼인·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등 배려하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에는 국물도 없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가 되면 무차별적으로 종부세가 중과된다. 국민후생을 위해 배려한 이사·혼인·상속 등에 대한 세금의 배려에서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달리 취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부모님이 각각 50%씩 공동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서 부친 사망으로 1주택을 갖고 있던 자녀가 상속이 이뤄진 경우, 처분기간의 유예도 없이 자녀를 2주택자로 만들어 종부세를 중과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20% 지분 및 3억원을 넘게 상속받으면 새로운 1주택을 추가 취득한 것과 같게 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처분할 유예기간을 1년도 주지 않고, 6월 1일을 기준으로 2주택자가 되면 종부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부모님이 공동 소유 중 부친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 부친 지분 50% 중 20%가 넘으면 자녀가 1주택을 추가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더욱 더 불합리하다.

법인의 경우에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 대학에서 기숙사 및 게스트 목적, 교회에서 선교 및 직원복지 등 목적, 법인 중 공동 소유로 지역공동체를 위한 목적 등의 주택에 대해서도 다주택자로 보아 종부세를 중과하고 있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다주택자로 보아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세금은 국가정책의 수행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삼을 수 있고, 공익성을 이유로 재산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기본적 속성이 있으므로, 헌법 37조에서 너무 공익성을 앞세워 사유재산권 및 거주 이전 자유 등 기본권을 과잉해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점에서 기본권에서 중요한 이사·혼인·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가 됐다고 처분 유예기간도 충분히 주지 않고 종부세를 무차별적으로 중과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

집값 안정은 세금보다 주택개발정책 등 수요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야 한다. 헌법 35조에서도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세금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옥죄어 집값을 잡는 것은 국가공권력의 남용이다.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종부세의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디테일에서 국민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더 반감이 있으므로 조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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