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수년간 지체된 대형 경제사건…대법원 언제 결론?
1·2심 결론 엇갈린 사건들 대법원서 몇 년째 계류
삼성물산 합병비율·기업은행 1만여명 임금소송 등
‘신의칙’ 적용 기준 제시 현대重 임금소송 16일 선고
대법원 로비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법원이 재계에 파장이 일 수 있는 사건을 장기간 심리만 하고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현재 대법원에 장기간 계류 중인 사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재판과 1만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임금과도 관련된 재판 등으로, 대법원이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이른바 ‘삼성물산 합병비율’ 사건은 현재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서 5년 넘게 계류 중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정당한가에 대해 1·2심 판단이 엇갈린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와 관련된 삼성물산 합병 재판과도 연결돼, 문제가 없으면 없다고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 사건은 2016년 6월 대법원에 접수돼, 같은 해 10월 심리불속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해외업체 쉰들러와 벌이고 있는 7500억원대 민사소송도 1·2심이 다른 결론이었지만 대법원에서 3년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쉰들러가 주주대표 소송을 낸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8년 가까이 최종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 사건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주요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지분 매입을 대가로 5개 금융사에 파생상품 계약을 맺은 것을 쉰들러 측이 문제 제기하며 시작됐다. 파생상품 계약 체결 후 현대상선 주가 하락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됐고,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부실을 알고도 경영권 보호를 위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쉰들러 측의 주장이다. 이 사건은 2019년 대법원에 접수돼, 2020년 2월 심리불속행기간을 도과한 후, 같은 해 10월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에 들어갔다.

기업은행 근로자 1만여명의 추가 임금지급 여부가 걸린 통상임금 사건도 4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은 2017년 6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돼 2019년 5월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근로자 측 대리인이었던 김선수 대법관이 포함된 재판부가 심리를 맡은 것이 논란이 된 후 선고를 계속 연기 중이다. 홍완엽 전 기업은행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및 퇴직자 1만1200여명은 사측을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항소심은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근로자 측은 상고를 하며 법무법인 시민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당시 시민의 대표변호사였던 김 대법관도 대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그는 2018년 대법관 후보자에 오르면서 사건에 대한 지정철회서를 제출했고, 대리인에서 사임한 뒤 대법관에 취임했다. 다만, 현재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로, 대법원 3부엔 김 대법관이 포함돼 있지 않다.

기업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 면책 조건을 구체화할 사건으로 주목받은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사건은 대법원에서만 5년간 심리한 끝에 오는 16일 선고할 예정이다. 이 재판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엔 임금 추가분을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재판으로 주목받아 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020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가, 다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 내용에 따라 향후 통상 임금 소송에서 기업의 책임 범위 역시 달라질 전망이다.

po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