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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의미

한국 사회는 개인에게 더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낼 것을 요구해왔다.

2020년 한국인의 연간 노동시간은 1908시간으로, 수치가 집계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길었다. 우리의 노동시간들을 모아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성장했지만 가족과 함께할 시간은 포기해야 했다. 설사 시간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휴직하고 아이를 돌보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0세 부모의 98%, 1세 부모의 85%가 가정양육을 희망하지만 회사가 허락해도 아이와 보내는 시간만큼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자 지난해 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아이가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에게 아이를 돌볼 시간을 보장하고자 했다. 아이에게 투자하는 시간만큼 포기하는 소득을 보전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부모와 아이의 권리로 만들어 보려고 했다. 기본 계획의 핵심 과제로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 확대와 함께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이 도입된다.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의 바우처(첫만남이용권)가 지급되고, 만 0~1세 아동(22년 이후 출생)에게는 매월 영아수당 30만원이 지원된다. 영아수당은 현금(가정양육)으로 받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종일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 이용)로도 받을 수 있다.

2020년 육아휴직 사용자의 월평균 소득은 348만원이었고 월평균 육아휴직 급여는 102만5000원으로 소득대체율이 29.5% 수준이었다. 2022년부터 정부의 첫만남이용권(일시금 200만원)과 영아수당(매월 현금 30만원 수령 시)까지 모두 받게 되면 아이와 보내는 시간만큼 줄어드는 월소득이 상당 부분 보전되고 소득대체율이 높아지게 된다. 정부는 영아수당을 점진적으로 2023년 월 35만원, 2024년 월 40만원, 2025년 월 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영아기 집중 투자 정책이 실시되면 부모의 양육비가 경감되고 육아시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2006~2019년 연평균 가족지출이 GDP 대비 0.87%에 불과했을 때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은 출산율 회복기에 연평균 GDP 대비 2~3%를 가족지출에 투자한 바 있다. 이러한 유럽의 출산율 정책에 대해 한국은행은 현금성 지원정책이 양육비를 경감하고, 육아휴직과 짧은 근로시간이 육아시간을 확보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5년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되찾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경력 단절 없이, 소득 감소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OECD에서도 영아기 아동은 주 양육자에 의한 직접 양육을 권고하고 있다. 영아기에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2세 이후에는 직장에서 복귀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모두에게 주어진 24시간이 아이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충분히 나눠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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