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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사건 6일 첫 재판…‘정영학 녹취파일’ 뇌관 될까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6일 첫 공판준비기일
‘정영학 녹취파일’ 신빙성이 재판 주요 쟁점될 듯
법정서 로비 의혹·‘그분’ 발언 실체 공개 가능성
핵심 혐의 배임…전제되는 뇌물 다툼 치열 전망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안.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관련 첫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핵심 4인방’의 배임 혐의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 수사의 밑바탕이 된 ‘정영학 녹취파일’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어서 신빙성을 두고 검찰과 각각의 피고인들이 각자 이해관계에 따른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6일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10월 21일 처음 구속기소된 후 46일 만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된다. 유씨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민간사업자 3인도 유씨와 함께 재판받는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10일 유씨의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하지만 검찰이 추가 기소에 따른 준비와 수사팀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기일 연기를 신청하고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같은달 24일로 미뤄졌다. 그런데 유씨가 생활 중인 구치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재판부는 가장 먼저 기소된 유씨 사건과 민간사업자 3인의 사건을 병합했다.

향후 재판에선 정 회계사가 수사 초기 검찰에 제출했던 녹취파일의 신빙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씨를 비롯해 김씨 등 이 사건 핵심인물들의 대화가 담긴 파일에는 개발 수익 중 700억원을 유씨에게 분배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유씨 첫 기소 당시 관련 내용이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혐의로 공소사실에 포함되기도 했다.

법정에서 이 녹취파일이 재생될 수도 있다. 형사사건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검찰이나 피고인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대화 내용이 문자 기록화 된 녹취록에 대해 전부 다 증거로 동의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법정에서 녹취파일을 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녹취파일에서 거론됐고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정관계 로비 의혹에 관한 대화 내용도 구체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 아울러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한 김씨 발언이 알려지며 천화동인 1호 소유주 논란을 낳았던 대화의 실체가 법정에서 드러날 수 있다.

이 발언은 배임 혐의 윗선을 암시하는 듯한 표현이어서 한때 논란이 됐다. 10월 국정감사 당시 관련 질의에 대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다”면서도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언론에서는 김아무개(김만배) 그분이 저런 부분을 말했다는 전제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와는 사뭇 다른 측면이 있다“며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과 다른 맥락에서 거론됐을 가능성도 남겼다. 정 회계사 본인도 이 사건 재판을 함께 받는 만큼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유씨에게 적용된 주된 혐의인 배임은 이번 수사를 확대할 여지를 남길 수도 있는 부분이다. 현재 유씨 및 민간사업자 3명의 기소 내용상 배임의 최정점은 유씨다. 배임 부분은 유씨는 물론 공범 혐의를 받는 민간사업자 3인도 적극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배임죄는 형사 실무상 다른 범죄에 비해 무죄율도 높다.

아울러 배임 성립 여부 다툼의 전제가 될 유씨와 김씨 사이 뇌물 관련 혐의 역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변호사는 “뇌물이 일부라도 인정이 되면 그래서 어떤 특혜를 줬는지와 바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바로 배임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며 “배임이 입증되기 위한 전제라는 점에서 뇌물 성립 여부부터 다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약속)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0월 21일 유씨를 우선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한 후 지난달 1일 배임 혐의 등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유씨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던 때 화천대유 측 사업편의 제공 대가로 3억52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본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업체로 선정되는 등 편의를 봐주고 올해 초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실제 5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화천대유 측 민간사업자들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이익을 얻게 하는 방식으로 공사에는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정 회계사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수사 초기부터 협조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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