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강풍 때문에…” 여성 앞에서 신체 노출한 공무원 황당 변명
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길가는 여성들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하체를 노출한 채 패딩 점퍼를 걸치고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여성 2명 앞에서 패딩을 펼쳐 하체를 여성들에게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가던 중 강풍에 패딩 옷자락이 벌어지면서 하체가 노출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