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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자금난 해소 ‘추운 설’ 안되게...‘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전국 5개 권역 10곳 설치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54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된다.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한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다룬다.

처벌에 중심을 둔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방점이 찍힌 정책이라는 의미다. 처벌이 이뤄지더라도 하도금대금이 늦게 지급되면 영세한 중소기업은 이미 도산을 한 이후일 수 있다. 공정위는 설과 추석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금수요가 급증하는 명절 전 하도급대금이 밀리면 중소기업에게는 유동성 위기로 다가올 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설에는 52일간 센터를 운영해 총 190건, 253억원에 달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조치를 이뤄냈다. 추석에는 54일 운영, 총 198건, 218억원 지급조치라는 성과를 냈다. 공정위는 “설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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