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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면허 등 서비스분야 무역장벽화 방지’ 타결
한국, 법제에 이미 반영 부담 적어

세계무역기구(WTO·사진) 회원 67개국이 면허 등 서비스 무역에 관한 자국내 절차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67개국이 참여하는 WTO ‘서비스 국내 규제에 관한 복수국간 협상’ 참가국은 전날(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상안에 대한 타결을 선언했다. 이 협상은 ‘WTO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제6조 4항에 따라 면허, 자격요건, 기술표준 등 서비스 무역과 관련한 국내 절차가 규제화돼 일종의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6조 4항은 각 회원국에 이 같은 취지로 관련 규범을 제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WTO는 이 조항에 의거해 1999년부터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2017년 12월 열린 WTO 제11차 각료회의에선 이를 복수국 간 협상 형태로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후 협상을 지속한 끝에 마침내 쟁점을 모두 해소하고 협상 타결에 이른 것이다.

산업부는 이 협상이 서비스 시장을 신규로 추가 개방하는 것과는 무관하며, 우리나라가 이미 WTO에서 개방한 서비스 분야 국내 절차의 투명성·개방성·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규범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부분 규정이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규범으로서의 구속력이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및 관련 국내 법제에 이번 협정문 상의 의무가 대체로 반영돼 있어 규범 수용에 따른 부담이 적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오히려 서비스 교역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면허·인허가 등에 의한 무역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외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협상 타결 선언에 따라 각 참여국은 1년 이내에 관련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WTO에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내년 12월 이후에는 협상 결과가 발효될 전망이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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