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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수사’지적받은 대장동 수사팀…곽상도 구속영장 재청구 난항
법원, “범죄 성립 여부 다툼…구속 필요성 소명 못해”
도주·증거인멸 우려 아닌 입증 부족으로 영장 기각
부실수사 평가받은 검찰, 영장 재청구 쉽지 않을 듯
50억 동결 추징보전 결정도 흔들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2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대장동 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부실수사 지적을 받았다. 영장 재청구를 고민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혐의 특정을 하지 못해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점쳐진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통상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과 달리, 이날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거나, 구속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구체적으로 이 돈이 어떤 범죄와 연관된 것인지 검찰이 제대로 근거를 대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부패수사 경험이 많은 한 부장검사는 “사실상 수사가 부실하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가 속한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는 것을 곽 전 의원이 막아주는 대가로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혐의를 구성했다. 하지만 영장 청구서에도 곽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재하지 못했다. 실제 곽 전 의원은 영장심사 직후 “정확하게 청탁 과정 경위라든가 일시, 장소 등이 오늘 심문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에게 제가 부탁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고 물으니 ‘김만배 씨가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남욱 변호사에게 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 외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곽 전 의원은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과 성균관대 동문이지만, 입학년도는 7년 차이가 난다. 대장동 사업자 선정 당시 곽 전 의원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 하나은행을 상대로 곽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 어떤 영향력을 행사 했는지 특정하지 못한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인다 해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섣불리 영장을 재청구했다가 또다시 기각될 경우 여론의 불신으로 로비 의혹 수사 동력이 떨어질 위험부담도 있다.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소장 변경이 된다 할지라도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구속영장이 기각된 작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검찰의 특가법상 뇌물에 근거한 기소전 추징보전 청구는 길을 잃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50억원을 뇌물로 보고 이 돈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곽 전 의원의 아들 계좌 10개를 동결하는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당초 사유로 삼은 뇌물혐의가 알선수재로 바뀐 데다, 이마저도 영장이 기각돼 50억 동결 효력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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