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보이루 논란’ 어떻게 될까?… 윤지선, 유튜버 보겸과 법정공방에 입장문
[윤지선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유튜버 보겸과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시작한 윤지선씨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서 "논문 퇴출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유튜브에서 각종 음모론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구독자들은 이를 무비판적으로 믿으며 퍼트리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마구 유포하고 '억울하면 심사자 명단 공개하라'는 계산으로 움직이는데 심사자 명단 공개 불가는 권위 있는 학계의 불문율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치 큰 음모가 있어 심사자 명단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몰고 있는 유튜버들의 가짜뉴스에 선동되지 말고 학회지 연구 심사 규정부터 보고 오라"면서 "심사자 명단은 무기명, 비밀, 비공개에 부치는 것이 학술지 심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심사평 공개요구에 불응한 건 이 마녀사냥의 날이 심사평 공개로 그치지 않는다는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라면서 "학계의 권위, 명예, 원칙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짓밟아서라도 제 논문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여성 혐오와 증오의 의지 잘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자 본인이 제 공판 때 직접 오셨던데 제가 주시해서 자료 모으고 있다는 걸 명심하라"라며 "본인의 수익과 인맥을 위해 음모론 하나 만들어내서 철학연구회와 윤지선의 명예를 추락시키겠다는 그 의지가 철학연구회와 제 법적 대응 앞에서도 여전히 일관될 지 보자"라고 경고했다.

윤씨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겸의 유행어 '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겸은 “보이루는 '보겸+하이루'로 합성어이며 여성혐오와는 무관하다”며 수정을 요구했으나 윤씨측이 응하지 않자 올해 7월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husn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