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불법도박사이트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00만원
사감위, 12월부터 2달 간 불법도박사이트 특별신고기간 운영
[123rf]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위원장 김춘순)는 오는 12월부터 불법도박사이트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19 사태로 국민들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은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워볼, 불법카지노, 불법스포츠토토, 불법경마 등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오픈채팅 리딩방을 통해 당첨확률이 높다고 현혹해 불법파워볼사이트로 안내하거나, 유튜브 같은 1인 방송채널을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불법도박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등 관련 불법 신고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회원들에게 접속에 필요한 추천인 코드를 부여하여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하고, 해외 클라우드 기반 서버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적과 단속을 피하고 있다.

이에 사감위는 오는 12월 1일부터 2개월 간 불법도박사이트 특별신고기간(21.12.01.~22.01.31.)을 운영,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신고자에 대해 소액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 분위기 확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신고는 사감위 신고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신고대상은 불법파워볼·사다리·웹보드 등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불법카지노사이트, 불법경마·경륜·경정사이트 등이다.

포상금은 불법도박사이트 URL과 유효한 접속정보(ID·비밀번호)가 기재되고 증거화면이 채증(캡쳐)된 신고 건에 대해, 사감위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2년 3월경 모바일 문화상품권 형태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금액은 각 신고 건당 1만원이며, 사이트 입·출금에 사용된 불법도박계좌 관련정보(계좌주·은행·계좌번호)를 제공한 경우에는 1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특별신고기간 중 개인당 수령 가능한 온라인 신고포상금은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사감위 관계자는,“국내 불법온라인도박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54조원에 달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지만,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다보니 추적과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불법온라인도박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많은 신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yj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