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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18억 주택 종부세 ‘81만원 vs 2159만원’...26배差
연령·보유공제 따라 차이 발생

정부가 시가 26억원(공시가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종합부동산세로 70만원 안팎을 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반화된 사례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는 이런 주택을 가진 사람이 400만원이 넘는 종부세를 내기도 한다. 합산 가격이 18억원인 2주택자라면 2000만원을 넘길 수도 있다. 이처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종부세율 인상 폭과 기준선 조정 유무 때문이다.

2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시가 26억원(공시가 18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최저 81만2000원이다. 이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해주는 연령·장기보유 공제를 최대치인 80%까지 적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다.

현행 종부세법은 한 사람이 보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 기본공제를 빼 세액을 산출한 후 연령과 보유기간을 계산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하는 연령 공제의 경우 60~65세에 20%를, 65~70세에 30%를, 70세 이상에 40%를 적용한다. 장기보유공제는 5~10년에 20%를, 10~15년에 40%를, 15년 이상에 50%를 해준다. 두 가지 공제를 합산한 한도는 최대 80%다.

하지만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연령·보유공제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계층은 상황이 달라진다. 공시가 18억원 상당의 집을 보유한 60세 미만이면서 5년 미만 보유자는 종부세 부담액이 406만1000원으로 올라간다. 연령·보유 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은 사람보다 5배 많다.

고가주택일수록 부부 공동명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단독명의로 연령·보유 공제 최대치를 적용받은 81만2000원의 2.3배인 이 정도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별 합산 공시지가가 같은 18억원이라도 서울에 1채(공시지가 14억원), 조정대상 지역인 지방에 1채(공시지가 4억)를 가진 2주택자라면 부담해야 할 종부세가 올해 2159만1000원으로 불어난다. 공제를 최대한도로 적용했을 때(81만2000원)의 26배를 내야 한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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