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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딪치고 사과 안 했다고…이웃주민 질질 끌고 폭행한 30대 ‘집유’
[123rf]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어깨를 부딪치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이웃 주민을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 2월 거주지인 울산 모 아파트의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인 20대 남성 B씨 얼굴을 때리고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어깨를 부딪친 A씨는 B씨가 당시 사과를 하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후 흡연장에서 마주치자 시비를 걸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80m가량 끌고 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폭행으로 인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도 많이 다쳤다”면서도 “A씨가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 자살예방상담(☎1393) 등에 전화하여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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