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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광장] 지금은 플랫폼기업 육성해야 할 때다

2017년에 발간된 ‘플랫폼 레볼루션’의 저자 마셜 앨스타인은 이 책에서 플랫폼은 세상 자체를 바꾸고 있으며, 플랫폼 경쟁력 확보 여부에 따라 미래의 모습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4년여가 지난 지금 이미 세상은 플랫폼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기업 10위 안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텐센트 등 플랫폼 기반의 기업이 6개나 되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업들은 인터넷 서비스에서부터 유통과 소셜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절대 강자다. 오죽하면 구글과 애플의 횡포에 맞서 전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을 만들었겠는가.

이런 분위기를 역행하는 법안이 현재 정부와 민주당에 의해 입법 추진되고 있다. 바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온플법)’이다. 물론 이 법의 취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특히 국내 플랫폼기업들의 사업영역이 다양해지다 보니 영세사업자들의 골목상권과 충돌하게 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명분에만 집착할 경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추진했던 공유자동차 ‘타다’의 영업을 금지하는 의원입법이다. 국민은 이미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는데, 표심만을 의식한 결정으로 택시의 혁신은 되레 후퇴했다. 이러한 실패가 반면교사가 돼야 함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은 2020년 6월 법 제정계획이 발표된 지 겨우 3개월 만에 입법 예고가 됐으며, 2021년 1월 국회에 발의되는 등 초고속으로 입법 절차가 진행됐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규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업계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플랫폼산업은 전 세계를 무대로 글로벌 경쟁이 펼쳐지는 시장이기에 국내 플랫폼기업에 대한 규제는 결국 국내 플랫폼사업자들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현재 일본 음식배달시장 1위인 우버이츠와 독일 e-커머스시장의 1위 아마존 사례를 보더라도 자국 플랫폼이 없는 국가들은 해외 플랫폼사업자들에 잠식될 수밖에 없다. 국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구글의 검색과 광고시장 점유율이 국내 사업자들을 바짝 뒤따르고 있으며, 클라우드 및 OTT시장 역시 AWS,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가 시장을 장악하는 상황이다.

또한 국내 플랫폼을 규제한다고 해도 소상공인의 이익이 증대되거나 그 빈 자리를 소상공인이 대체하기보다는 오히려 해외 플랫폼기업들에 과실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몇년 전 국내 게임시장에 대한 셧다운제와 같은 일괄적 규제를 시행했지만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은 줄이지 못했다. 되레 규제 시행 이후 국산 온라인게임회사들의 매출은 줄어든 반면 해외 온라인게임의 실적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특히 공정위의 규제법안은 사전 규제적인 측면이 강하며, 다수 부처의 입법경쟁으로 중복 규제 우려도 있다. 또한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 범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존 규제 개념에서 탈피해 글로벌 경쟁이 고려돼야 한다. 그만큼 토종 플랫폼의 육성은 절대 중요하다. 실패하면 국내시장은 결국 해외 플랫폼기업들의 놀이터로 전락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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