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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익은 ‘사회안전망’ 예산만 1조…형평성·중복수혜 논란 예고
내년 사회안전망 예산 83.4조...1조 들여 저소득 근로자에 사회보험료 지원
1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사회보험료 지원...10인이상 근로자는 '제외'
2.65조 들여 만드는 기후대응기금, 관련 법 개정과 안정적 재원확보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사회안전망 예산 가운데 향후 형평성 논란이나 중복 수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설 익은 예산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신설하는 기후대응기금 역시 관련 법률 개정이 미비한데다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선 확실한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정부 총지출은 604조4000억원 규모로 전년도 본예산(558조원) 대비 8.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소득·고용안전망 보강,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부문 격차 완화, 취약계층 맞춤형 회복 지원 등을 담은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은 83조4000억원이다.

이 예산 중 새로 도입한 주요 사업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지원 대상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및 상병수당 등이다. 적잖은 예산이 편성됐지만 준비가 덜 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조483억원을 들여 임시일용직, 플랫폼 종사자 및 한시적 가사근로자까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확대 지원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총보수 23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다 많은 근로자가 사회보험이란 ‘우산’을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이로 인해 불거질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총보수가 230만원 미만이더라도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총 109억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범도입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사업도 정교한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형 상병수당은 아프거나 다쳐서 일하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취업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루 4만1860원을 지급키로 했다.

다만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 선별, 기존 산재보험 대상 질병·부상 등과의 구별, 유급병가 제도가 있는 민간 사업장 혜택과 중복 문제는 기재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풀어야 할 숙제다. 업무 관련성을 구분하지 못할 경우 상병수당은 산재보험과 중복될 수 있고, 유급병가 제도가 존재할 경우에도 중복 수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새로 만드는 기후대응기금도 효율적으로 쓰이려면 국가재정법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라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 기금은 산업구조 전반을 저탄소화하고, 유망한 저탄소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정부가 기금 신설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2조6500억원이다.

아울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보다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내년 기후대응기금 수입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대금 수입예산 7306억원이 편성돼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권 단가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폭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4월 탄소배출권 가격은 연초대비 35%가량 급락하기도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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