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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대금리는 하늘의 별따기?…소비자경보 발령
만기 고객 지급금리, 최고금리 78% 불과
제휴상품, 우대금리 적용 비중 7.7% 그쳐
지급조건 등 꼼꼼히 확인해야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고금리’ 상품으로 홍보해놓고 정작 까다로운 조건 등을 걸어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우대금리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사용자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해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출시된 특판 예·적금 58종(예금 29종, 적금 29종), 225만 계좌(10조4000억원)를 확인한 결과 최고금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소비자 보호상 취약점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만기도래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최고금리의 78%(만기도래 21개 상품 평균)수준으로, 절반(50%) 이하인 상품도 2개에 이르렀다.

은행들은 특판 상품 판매시 핵심설명서에 최고금리를 기재해 높은 금리를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달랐다. 최고금리(기본금리+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오픈뱅킹 등록, 제휴상품 이용실적 달성, 연금이체 실적 등 복잡하고 달성이 어려운 우대금리 지급 조건 충족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제휴사 상품‧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높은 이자(최고 11%)를 지급하는 제휴상품의 경우, 우대요건을 충족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이 7.7%(2019년 9월말 기준)에 불과했다. 우대금리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불입한도 및 가입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실익(금전 혜택)이 적다고 판단, 고객 스스로 우대금리 지급요건 충족을 포기한데 따른다. 특히 적금의 경우 적립액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수령 이자는 소비자 기대에 못미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비교적 고금리를 주는 특판 상품 또한 중도해지 계좌 비중이 21.5%에 달했다. 중도해지 계좌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패널티 금리가 적용돼 평균 0.86% 금리를 지급했다. 이는 만기 금리(4.5%)의 19.1%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해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확인하고, 최고금리 보다는 자신의 우대금리 지급조건 충족 가능성과 납입금액, 예치기간 등을 반영한 실질혜택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제휴상품 가입‧사용 조건의 우대금리는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고, 다른 경로로 제휴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혜택과 비교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상품이해도 제고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장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업무를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 오인 우려 및 민원 다발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설명서 등 안내자료 작성 내실화 및 설명의무 충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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