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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다하다 ‘코담대(코인담보대출)’… 자칫 은행 대출 막힐수도
대부업 대출은 한도 없다?
대부업 대출 받고 은행 받으면 DSR 적용
대출 순서 따라 대출 한도 달라져 유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부업체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 대부업체가 ‘코인 담보 대출’(코담대)까지 출시하며 이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 대출을 받은 뒤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대출 한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순서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자산예치서비스 기업 델리오는 이달 중 비트코인을 담보로 현금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공개할 예정이다. 델리오파이낸셜대부라는 대부업체가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담보인정비율(LTV)은 50%로 가령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히면 5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별도의 개인 대출한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이자율은 16%다.

다만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라 대부업 대출을 받으면 은행 및 2금융권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DSR은 차주의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 이하(은행은 40%, 비은행은 50%)가 되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업 대출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만 해당되는 얘기다.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은행 등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으려할 때는 대부업 대출까지 포함해 DSR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대부업 대출의 DSR을 계산할 때는 1년간 실제 상환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령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은행에서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연리 3%. 만기 30년)을 받은 뒤 대부업체에서 코담대로 2000만원(연리 16%. 1년 만기)을 대출받는 것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순서를 바꿔 코담대를 먼저 받은 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한다면 DSR 규제에 걸릴 수 있다. 코담대 2000만원만으로도 DSR이 46.4%(소득 5000만원 중 원리금 상환에 2320만원 지출)에 달해 차주별 DSR을 40%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차주별 DSR은 내년 1월부터 총부채 2억원을 초과할 경우,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그만큼 제한될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다수의 차주는 금리가 싼 은행→2금융→대부업 순으로 대출 문을 두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정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며 “과거에는 이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대출 한도가 달라지는 일은 없었는데, 차주별 DSR이 시행되면 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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