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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美, 현지생산 전기차만 세제 인센티브” 우려
‘철강 232조’ 동맹국의 지위 대우 요청

미국 연방 하원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미국내 공장에서 만든 전기차에 4500달러의 세제 인센티브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우려감을 미 정부에 전달했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철강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동맹국의 지위에 부합하는 대우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정일(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통상현안 정례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미 워싱턴 D.C.를 방문해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 의회, 싱크탱크 등 미 행정부 및 의회의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전기차 인센티브 법안과 철강 232조, 반도체업계 대상 자료요구 등 한미간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아웃리치(접촉·설득)’를 진행했다.

우선, 김 실장은 미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인세티브 법안관련, 통상규범 측면에서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 주요 내용은 ▷전미자동차노조(UAW) 소속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7500달러의 보조금 지급 ▷미국 생산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 기간 10년으로 확대 ▷UAW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보조금 4500달러 추가 지급 ▷미국에서 제조한 배터리(부품 및 소재 50% 이상 미국에서 조달) 사용한 전기차는 500달러 추가 혜택 ▷보조금 지급 대상 규모(20만대) 폐지 등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UAW 소속 생산 공장을 보유한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빅3 완성차 기업과 미국 내 생산체제를 갖춘 배터리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또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할당량이 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선도 요청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협상 당시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였으며, 이로 인해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이 크게 줄었다. 반면, 미국은 최근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부과해온 관세를 철폐하고 과거 수입 물량에 기초해 무관세 물량을 부여하기로 했다.

따라서 미국이 EU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 만큼 업계에서는 한국산 철강 쿼터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또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MC-12)에서 수산보조금, 코로나19 대응,무역관련지식재산권 등을 논의한다. MC-12는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코로나19로 2017년이후 4년만에 대면으로 열린다. WTO는 과잉어획을 막고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업용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수산보조금 폐지 문제는 2008년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논의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돼 약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오랜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수산보조금 규모가 큰 나라에 속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연료유 보조금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중국 어선 등으로부터 서해 수산물을 싹쓸이 당하는 피해도 입고 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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