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하도급대금 주지 않은 광명철강…공정위, 과징금 1.9억 부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광명철강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건축용 와셔(나사받이)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명철강은 2016년 10월∼2019년 9월 하도급업체에 건축 공사용 와셔 4개 품목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이 적힌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업체로부터 2019년 7∼9월 물품을 받고서도 하도급대금 3131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7년 5월 제조 위탁한 4개 품목의 와셔 단가를 새로 결정하면서 기존에 실제 거래하던 단가보다 20.3∼30.5%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광명철강은 국내 볼트 및 너트 업계 5위인 대길통상의 대표이사 개인 회사다. 생산한 와셔를 모두 대길통상에 납품하고 있다.

th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