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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작연도 허위 등록한 타워크레인 188대 적발…등록말소 등 조치
제작 후 10·15·20년마다 검사 필요
1차 조사 통해 허위등록 사례 파악
소명절차 거쳐 연식정정·등록말소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제작 연도를 허위로 등록한 것으로 의심되는 타워크레인에 대해 연식 정정 또는 등록말소 조치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에 등록된 타워크레인 5905대 가운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검사자료와 제보·민원 등을 분석해 연식을 허위로 등록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비 188대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타워크레인은 제작 후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이동 설치할 때마다 검사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15년 경과 시에는 2년마다 비파괴검사를 거친다. 사용 가능 연한인 20년을 초과한 장비는 정밀진단에 합격해야만 3년 단위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노후장비의 연식을 허위로 등록하면 시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게 돼 사고위험이 커지고, 건설 현장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

안전관리원은 장비가 단종된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등록됐거나 제작 일련번호와 제작일이 일치하지 않는 장비 등 총 317대를 찾아내 지난달까지 제작사로부터 제작연도를 확인하는 등 1차 조사를 마쳐 허위등록 의심 장비 188대를 찾아냈다.

이들 장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제작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소명 절차를 거쳐 불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허위로 연식을 기재하거나 소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의 귀책사유를 검토해 고발조치 하는 등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건설기계관리법은 거짓으로 건설기계를 등록한 경우 해당 장비를 등록 말소하고 장비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다만, 과거 수입 일자가 제작 일자로 잘못 등록되는 등 행정적 오류나 착오 때문에 연식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제대로 된 연식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타워크레인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검사와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허위 연식 장비를 포함한 불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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