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세종시 ‘전국구 청약’ 폐지 대신 축소 유지 가닥…‘로또 청약’ 이어지나 [부동산360]
지역거주자 60%·전국 40% 조정 유력
행복청 “인구 유입 위해 전국 배정 물량 필요”
전국 청약 폐지 요구한 세종 시민사회 반발 클듯
세종시민 “실수요자 내집 마련 기회 줄어들어”
세종시 다정동에서 바라본 시내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전국구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과열 경쟁이 벌어져 논란이 됐던 세종시의 청약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구 청약을 유지하는 대신 비율을 '지역거주자 60%, 전국 40%'로 조정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가 세종에 도입되고, 전매제한은 종전 4년에서 8년으로 2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청약 유지로 결론날 경우 세종시를 비롯해 세종 시민사회가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국토교통부는 세종시에 새로 적용할 청약제도 개편안을 막판 조율 중이다.

현행 '지역거주자 50%, 전국 50%'에서 전국 청약 비중을 40%로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종시의 전국 청약 폐지 요청이 수용되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세종시는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로 일반 청약 물량이 늘어난 만큼 전국 대상 공급을 막아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 물량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 100% 할당된다. 서울은 ‘서울 50%, 수도권 50%’로 나눠진다. 경기도는 ‘해당지역 30%, 경기도 20%, 나머지 수도권 전체 50%’로 할당된다.

반면 세종시는 세종시에 50%를 할당하고 나머지 50%는 그외 전국에 배당된다. 이는 행정수도인 세종시 인구유입을 늘린다는 취지였다.

행복청은 세종시가 여전히 조성 단계에 있는 만큼 인구 유입을 위해 전국 배정 물량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 청약을 막기 위해 3년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4년에서 8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역거주자 신청 자격을 '1년 이상 거주자'에서 '2년 이상 거주자'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세종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세종시민 몫의 청약에 1차 도전할 수 있고, 떨어질 경우 나머지 기타 전국지역 물량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세종시민들은 이같은 청약제도에 대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등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세종시 전국 청약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글이 올라와 2700여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최근 전국구 청약과 관련해 “세종시에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것처럼 비치고, 인근 충청지역 인구를 빨아들인다는 부정적인 여론까지 생기는 상황”이라며 “특히 정작 시내 전체 가구의 46.5%에 이르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등 역차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세종시 아파트 청약 기회가 전국에 열려 있다고 해서 전국구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어 전매제한 등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시행까지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거주지역별 배정 물량 변경은 행복청 고시만으로 가능하지만,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강화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변경된 청약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6-3생활권 M2블럭 995호 분양에 처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아파트는 공공분양 단지로 특공과 일반청약 비중이 85대 15로 일반청약 비중이 높지 않아, 청약 물량 변경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m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