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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전 국민에게 심한 재산 손실 입혔나’ 납부유예 두고 해석 분분
코로나19 시기 매출 늘어난 이들도 있는데
세수 모두 이월해 지원금으로 쓰겠다는 與
본래 절차대로라면 남는 세수 3조원 뿐…
세정지원 제도를 재원확보 위해 편법 사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납부할 세금을 유예해 내년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나서면서 기획재정부가 머릿골을 앓고 있다. 국세징수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납부유예를 여당이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정부에 편법을 강요한다는 불만도 나온다.학계에서는 재난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 법상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애초에 재원확보 용도로 납부유예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다수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코로나19가 ‘전 국민 재난’으로 모든 국민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다고 확대해 자의적으로 규정하면 납세유예가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매우 과도한 해석이고, 세정지원 제도를 재원확보용으로 이용하는 것도 법 취지에 맞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납부할 세금을 유예해 내년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나서면서 기획재정부가 곤혹스런 입장에 놓였다. 국세징수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납부유예를 여당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정부에 편법을 강요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학계에서는 재난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 법상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애초에 재원확보 용도로 납부유예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다수다.

국세징수법 13조에서 규정한 납부유예 인정 요건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부도 또는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사망한 경우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4가지다.

민주당이 납부유예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지점은 이중 ‘재난으로 인한 재산 손실’이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재산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10월 납세 예정이었던 3조7000억 규모 부가세, 11월 예정인 2조5000억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납세를 내년으로 유예한 바 있다.

정부 내에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납세유예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정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을 위한 한정된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앞선 납세유예는 부가세 약 94만명, 종합소득세 약 176만명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유예는 매월 걷는 유류세,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12월 종합부동산세 등이다. 이들 세목은 재산상 피해를 본 이들만을 한정하지 않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세정지원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코로나19 시기에도 소득이 늘어난 이들까지 포함해 남은 세수 모두를 통째로 이월하겠다는 부분이 문제”라면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을 위한 세정지원은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세정지원 정책을 재원확보용으로 사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 세금을 유예하는 복지성 제도를 이용해 재원확보를 한다는 것이다. 애초에 납부유예 주장 자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재원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나왔다.

초과세수는 본래 회계 결산을 거쳐 ‘세계잉여금’ 항목으로 편입된 뒤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40%),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자 및 채무 상환(30%), 내년 세입 이입(30%) 순으로 배분된다. 올해 10조원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3조원만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셈이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19란 재난으로 전 국민이 중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확대 해석해 우기면 할 수야 있겠지만, 그것은 재정운용 기조를 흔드는 행위”라며 “원래 초과세수는 공적자금 상환 30% 등으로 먼저 사용해야 하는 것인데, 국가재정법 기본을 전부 무시하고 세금을 사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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