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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재기 예방’ 차량용 요소수 주유소에서만 판매
임시국무회의, 긴급 대응책 마련
정부, 수급조정조치 발동·할당관세 의결
승용차 10ℓ·건설기계 30ℓ까지 구매가능

앞으로 판매처(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의 경우,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리더(ℓ), 화물·승합차 및 건설기계는 최대 30ℓ까지만 구매 가능하다.

또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아울러 내년 6월까지 공업용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할 때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정부는 1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과 공업용 요소·요소수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정한 이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이는 수급 리스크를 미리 예측하기 위한 정보 확보 차원의 조치다.

요소와 마찬가지로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로,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으며, 매점매석한 요소·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명령도 가능하다.

아울러 내년 6월까지 공업용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할 때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요소수는 관세 부담 없이 국내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향후 시장 수급과 가격 동향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현재 공업용 요소·요소수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서 수입할 경우 5%, 이외 국가에서 수입할 경우 6.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중국·호주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수입할 경우는 현재도 무관세가 적용된다.

김 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외교력을 총동원해 중국과 소통한 결과 1만8700t의 요소가 곧 들어올 예정”이라며 “업계와 조달당국이 힘을 합쳐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는 어려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우선 확보된 물량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긴급수급조정치를 통해)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명령과 판매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번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해 정부의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은 긴급한 요소 수급 문제 해결에 전력하되 차제에 적극 대응이 되지 않은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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