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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용 요소수’ 승용차 10ℓ·건설기계 30ℓ 최대 구매 가능…긴급수급조정조치
요소수 판매처, 주유소로 한정…판매자, 당일 재고량 등 신고 의무화
위반시 3년 이상 징역 및 최대 1억원 벌금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앞으로 판매처(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의 경우, 승용차는 최대 10리터(ℓ), 화물·승합차 및 건설기계는 최대 30ℓ까지만 구매 가능하다.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래 차량용 요소수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요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기업(요소 수입‧판매업자)은 당일 수입‧사용‧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매일 다음날 정오까지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요소·요소수 전 밸류체인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두 부처는 설명했다.

우선,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의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수입된 요소가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요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기업(요소 수입‧판매업자)은 당일 수입‧사용‧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매일 다음달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 향후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하기 위한 정보도 확보한다.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를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부와 환경부는 긴밀한 정보공유 및 협조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긴급한 요소·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요소·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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