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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통상갈등 해소위해 WTO체제 개선해야”…산업부, 통상법포럼
美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 등 정부·학계·법조계 전문가 참석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미중간 통상갈등 해소하려면 세계무역기구(WTO)체제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WTO 상소기구는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반대해 2019년 12월부로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무역구제학회와 공동으로 '제4차 통상법 포럼'을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의 주제는 ‘중국과 WTO’다.

동명의 저서를 공저한 통상법학자 페트로스 마브로이디스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와 정부·학계·법조계 전문가가 참석해 현 WTO 체제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자유시장 경제체제 국가들과 WTO 가입 이후에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는 중국과의 긴장 관계가 초래한 각종 통상 현안의 핵심 과제를 들여다봤다.

마브로이디스 교수는 포럼에서 국영기업을 통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강제 기술 이전 문제 등 미 정부가 강력히 비판하는 중국의 비(非)시장경제적인 통상정책 및 관행을 소개하고 관세 부과 등 미 정부의 단독 접근이 갖는 한계점을 지적했다.

또 현 WTO 체제는 비시장경제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다른 지역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해 WTO의 새로운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패널들은 미·중 통상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WTO 체제 개선을 통한 다자주의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 마브로이디스 교수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패널들은 실효성 확보 방안과 더불어 한국의 대응 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미·중 간 통상정책 갈등의 범위가 노동·환경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통상법 집행 강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 민감한 글로벌 이슈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유연하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국익을 극대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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