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15억 아파트 20%나 되는데…고가 주택 기준에 가로막힌 실수요자 [부동산360]
수도권 상위 20% 아파트값 평균 15억원 시대
1주택자 “집값 올라도 기쁘지 않아…이사 불가”
대출금지선 걸리고, 양도세·취득세 내면 더 손해
전문가 “종부세 등 과세기준 9억→11억 올렸듯이 손봐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살고 있는 집에 갇힌 느낌이에요. 이동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죠. 우리 집 가격 올랐다고 신날 것 없습니다. 주변 아파트가 죄다 대출이 안 나오는 15억원 이상이거든요. 지금 집 팔고 세금 내면 같은 집도 다시 못 삽니다.”(서울 마포구 거주 1주택자)

지난달 수도권 5분위(상위 20%) 아파트값이 평균 15억30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1주택 실수요자들의 반응은 차갑다. 상위 20% 아파트값이 15억원을 넘은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공개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지만 1주택자들은 상급지로의 이동이 원천 차단되면서 의미가 반감되고 있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수도권 5분위 아파트값의 상승 속도는 한층 빨라지고 있다. 2019년 8월(10억297만원)에 평균 10억원을 넘은 뒤 지난해 2월(11억359만원) 11억원을 돌파했다. 그후 7개월 만인 작년 9월(12억1991만원) 12억원 선도 넘었고, 올해 1월(13억1326만원)엔 13억원도 넘어섰다. 또 5개월 만인 올해 6월(14억1616만원) 14억원을 넘은 데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15억원 선을 돌파했다.

이처럼 신기록을 써나가고 있지만 1주택자들은 대출금지선으로 통하는 15억원을 넘어서며 상급지로의 주거 이동 가능성이 막혔다. 이에 1주택자 사이에서는 내 집 가격이 올라도 기쁘지 않다는 반응이 속출하고 있다.

한 현직 공인중개사는 “양도세와 취득세를 내고 나면 집을 팔고 손에 쥐는 현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대출받아서 집 산 사람들은 집을 팔면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 전세금도 안 되고, 융자 없이 소유하던 사람조차 새 집에서 대출이 안 나와서 신용대출을 ‘영끌’해야만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 가격은 이미 평당 1억원을 넘어섰고, 30평대 15억원은 웬만한 서울 중심부 아파트면 호가한다”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고가 주택 기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출금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거주 30대 A씨는 “매달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가능한 소득 수준이지만 수십억원의 현금은 없기에 가고 싶은 동네로 이사를 못 간다”면서 “아이가 태어나서 조금 더 좋은 동네의 아파트로 가고 싶은건 자연스러운 욕망인데 그걸 틀어막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한 것처럼 ‘15억원’ 대출금지선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늘어나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5억 대출금지선을 설정하고 한동안은 아파트 실거래가가 14억9000만원 등으로 수렴하는 현상을 보이더니 어느샌가 금지선을 뚫고 신고가를 쓰는 일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면서 “집값을 잡는 효과보다는 현금부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thin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