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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원 넘은 ‘포켓몬 인형’ 경품으로 제공한 오락실 업자 벌금형
2017년에 게임산업진흥법상 경품 상한선 5000원
1심서는 “인터넷서 5000원 이하 판매”…무죄 선고
항소심 “온·오프 최저가가 꼭 소비자가격인 건 아냐”…유죄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사진. 김희량 기자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5000원이 초과하는 포켓몬스터 인형을 게임 경품으로 제공한 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김춘호 부장판사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 광진구의 한 오락실에서 게임 경품으로 소비자가격 기준 5000원을 초과하는 포켓몬스터 인형과 헬로키티 인형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이 인형들의 가격이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경품 가격의 허용 기준인 5000원을 넘었다고 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해당 인형의 인터넷 검색 자료가 정확히 A씨가 제공한 인형 종류와 동일한 물건이거나 같은 가치를 가지는 제품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A씨가 인터넷에서 5000원 이하로 판매되고 있는 해당 인형의 검색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

A씨의 1심 제출 자료에 따르면 A씨가 구입한 포켓몬스터 인형의 2017년 10월 16일 기준 최저 가격은 6410원, 2심 제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가격은 5540원이다.

재판부는 “A씨는 B업체에서 구입한 포켓몬스터 인형 가격이 4500원이어서 가격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사건의 인형 크기는 30㎝인데 B업체의 포켓몬스터 인형 크기는 25㎝여서 같은 제품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A씨가 같은 업체에서 구입한 헬로키티 인형도 판매가격이 4900원이지만 소비자 판매가가 반드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점의 최저가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인형은 ‘특가’로 표시돼 판매됐기에 헬로키티 인형의 소비자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당시 업소를 방문한 경찰관 증인의 진술도 참고했다. 이 경찰관은 1심 법정에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게임기 안에 있던 경품의 바코드를 찍었을 때 인형들의 가격이 5000원을 초과했고 당시 5000원 미만으로 검색되는 가격을 확인할 수 없고 그 검색 결과를 A씨에게 보여줬다”고 진술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경품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A씨가 법을 위반한 2017년 당시 경품 가격 상한선은 5000원이었다가 지난해 12월 게임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은 ‘현행법이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1만원으로 인상됐다.

재판부는 “A씨가 게임기 내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한 점은 그 정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최근 법률의 개정으로 경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의 상한선이 1만원으로 상향됐고 피고인이 2016년 같은 종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를 내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3일 항소심 결과에 대해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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