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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율 제한, 민간참여 위축 우려…“개정안 논의때 의견수렴”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일문일답
“민간 이윤율 일률적 제한 여부, 더 검토 필요”
기존 원주민 보상 논란엔 “간접적 지원할 수밖에”
“일부 특정한 정당 주장에 의해 마련된 것 아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이윤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개발부담금의 부담률도 종전 20~25%에서 상향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민간 이윤율 상한을 제한하고 개발 부담금을 높일 경우 민간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에서 개정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이윤율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의 일문일답.

-대선 후보의 ‘제 2의 대장동’ 방지 공약이 나오는 시점에 이번 방안을 발표하는 이유가 있나.

▶지난번 국정감사 때 여야 모두 개발 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제도 개선 방안이 일부 특정한 정당의 주장에 의해 마련된 게 아니다. 지난 국감 때 국토부 장관이 말한 것처럼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가 되는 대로 발표한 것이다.

-대장동 사태에서 기존 원주민들의 보상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는 게 있나.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정의돼 있다. 개발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현재 상태의 토지 이용 현황을 갖고 보상하는 것이다. 이에 사업이 이뤄지고 난 다음 실제 개발 이후와 비교해 본인이 받은 보상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소유주들의 문제제기가 많다.

토지보상법의 기본적인 원칙이 현행 토지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한 보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 것을 바꾸지 않는 한 해결이 어렵다. 대신 개발 사업을 통해 나타나는 이익들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환수를 해 그 지역의 생활 SOC, 기반시설 확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민·관공동사업 시 민간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가.

▶수익률과 관련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 현재 도시개발 체계상 국토부 장관은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인허가권이 없어서 관련된 자료가 없는 것이다. 특조법 시행령 같은 경우 6% 상한을 정하고 있어, 이걸 베이스로 참고할 수는 있다

-구체적으로 개발액이 얼마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토한 게 없나.

▶협약을 통해서 개발 이익 상한을 정할 때 시정권자와 지정권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그 다음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년, 또 사업이 끝난 이후에 실제로 사업 내용을 지정권자가 들여다봐서 개발 이익이 어느 정도 났는지 체크한다. 일반에게 공개할 수는 없지만 지정권자가 이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집값 하락 국면에선 상한에 제한을 두면 손해율 또 본다는 논리가 나올 수 있다.

▶출자자 협약을 통해 이익률 상한을 정하자라고 했다. 이익률 상한을 정하는 계약 내용에 지분율을 베이스로 이익을 나누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확정 이익을 출정하는 방식도 협약을 통해 넣을 수 있다. 결국 총 사업비 일정 비율의 이윤율을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이익률을 제한할지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윤율 상한을 제한하고 개발 부담금을 높일 경우 민간 참여가 위축될 수가 있는데 민간의 얘기를 듣거나 시뮬레이션한 게 있나.

▶시뮬레이션을 해보지는 못했다. 관련 업계 의견들은 개별적으로 들었다. 실제로 국회에서 개정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갖출 것이다.

-이윤율 상한 제한 관련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도시개발법 관련 이헌승 의원이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하는 법안을, 진성준 의원이 10%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총 사업비를 베이스로 이윤율을 제한하는 내용이 논의가 될 것이다.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 협약을 통해 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제안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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