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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빠졌던 유동규 배임 혐의 추가 기소…김만배·남욱 구속영장
특경가법상 배임,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 기소
지난달 21일 첫 기소 후 11일 만에 혐의 추가
김만배 구속영장 재청구…남욱·정민용도 영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남욱·정민용 씨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은 1일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기소한 지 11일 만에 혐의를 더해 기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원 상당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이익을 화천대유 측에 얻도록 하면서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이던 정민용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공모해 2015년께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임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하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의 이익을 축소시켰다고 판단했다. 공사는 확정수익 만을 분배받도록 하고, 분배대상인 예상 택지개발 이익을 축소(평당 1500만원 이상을 1400만원으로 축소)하고,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했다고 의심한다.

또 지난 1월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뇌물 5억원(수표 1000만원권 40장,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관련자 진술과 수표추적 결과 등을 보강한 결과, 김씨가 발행한 수표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남씨와 정민용 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유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14일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지 18일 만의 재청구다. 김씨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김씨를 유씨의 공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에 혐의를 넣었다. 또 남씨와 정민용 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유씨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심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를 거쳐 결정된다. 남 변호사는 같은날 오후 3시, 정 변호사는 오후 4시 같은 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

검찰은 앞서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할 때 영장청구서에 배임 혐의와 김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한 뇌물혐의를 기재하고도 정작 기소할 때는 제외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전 지사에게 수사를 확대하는 길목을 차단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남욱 변호사 역시 해외에서 귀국한 즉시 체포를 해놓고도 이례적으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면서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검찰이 김씨와 남 변호사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면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고위직 출신 전관 법조인들에 대한 로비 의혹을 비롯해 이 사건 관련 자금 흐름 실체가 상당 부분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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