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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근로시간 외 법정의무교육…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법원, 화해권고 결정…이의제기 없어 확정판결 효력
퇴사한 사회복지사들에게 각각 68~942만원 인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지법 앞. [사진=박상현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법정 의무교육이 이뤄졌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7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11명이 S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S법인이 각각 68~94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취지로 최근 화해권고 결정했다. 김씨 등이 체불금액이라고 주장한 총 5600여만원 중 5260여만원이 인정됐다. 양측이 화해권고 결정 후 2주간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겼다.

김씨 등 11명은 경북에 있는 S법인의 복지시설에서 각각 1~17년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뒤 퇴직했다. 이들은 근무 당시 해마다 8시간의 법정 의무교육을 받았는데, 이 의무교육이 근로자와 정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뤄졌다며 그에 따라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이를 반영한 퇴직금 증가분을 달라고 S법인에 요청했다. 하지만 S법인이 이를 거부했고, 김씨 등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S법인 측은 비영리법인으로 국고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인건비 명목으로 수령한 보조금 전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취업규칙 등에 의무교육을 연장근로로 인정한다는 특직이 없고, 교육이 사업장 밖에서 이뤄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도 항변했다.

이에 대해 김씨를 도운 공단 측은 김씨 등의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지자체가 아닌 S법인이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이유로 S법인이 사용자의 지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고, 특히 취업규칙상 교육에 소요된 시간은 유급으로 한다는 조항을 들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심리한 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결정했다”며 S법인이 김씨 등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화해권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공단 측 이기호 변호사는 “사회복지사의 소정근로시간 외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는지 등에 대한 판례가 없다”며 “이번 결정이 불안정한 사회복지사의 권리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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