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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5억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보석 석방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 4월 27일 전북 전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5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구속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전주지법은 28일 “재판부 직권으로 이 의원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재판을 맡은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이 의원의 구속 기한(6개월) 만료일이 다가오자 직권으로 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28일 구속돼 5월 14일 구속기소된 이 의원은 다음달 13일 석방될 예정이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통상 구속 만료일 2주 전에 피고인의 보석 허가를 결정한다”며 “이 의원의 경우 변호인이 보석을 신청하지 않아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보석 절차 등 내부 출소 절차를 마치고 이날 오후 늦게 전주교도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2006~2012년 이스타항공그룹 회장을 지낸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이스타항공 및 계열사의 실소유주로서 회삿돈 약 5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약 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했고, 이후 정책위원회 부의장, 원내부대표 등을 지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았고, 2019~2020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재선한 그는 같은 해 9월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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