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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림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안 해…과징금 48억원 제재 과도"
하림 “올품, 부당 지원 없었다” 입장
공정위 27일 하림그룹 과징금 48억8800만원 부과
하림 김홍식 회장이 지난 14일 ‘The미식 장인 라면’ 출시 미디어데이에서 직접 조리하며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하림그룹 제공]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하림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로 과징금 48억 8800만원을 부과한 결정과 관련해 “주식회사 올품에 대한 부당 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고 입장을 냈다.

하림그룹은 27일 “특히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 지원 및 사익 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림그룹 계열사는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고, 통합 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점, 거래가격은 거래 당사자 간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었다는 점, 올품이 보유하던 NS쇼핑(당시 비상장)의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 평가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명확히 소명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해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날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아들 회사인 올품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 48억원8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하던 김홍국 하림 회장은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아들 김준영 씨에게 증여했다.

이를 통해 김준영 씨는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당시 한국썸벧)→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구조를 통해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지배력을 확보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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