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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원칙상 국립묘지 안장 불가…국가장법 따른 여지 남아
국립묘지법상 안장대상 제외…국무회의 결정시 안장 가능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사망하면서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987년 직선제 개헌 등 6.29선언을 발표하고 있는 당시 민정당 노태우 대표위원.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사망하면서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자다.

문제는 노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받긴 했지만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 5조에 따라 원칙상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나중에 사면을 받았지만 죄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행 국립묘지법상 노 전 대통령은 안장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여지는 남는다.

전직 대통령 장지와 장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국민통합을 위해 장례를 집행하도록 한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장 장례위원회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한다면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지난 2009년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광주민주화운동을 주동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뒤 사면·복권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바 있다.

김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이명박 정부의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사면·복권되면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국가장법과 국립묘지법 상 모순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하나의 변수는 유족들의 뜻이다.

유족들과 고인이 생전에 따로 염두에 둔 곳이 있다면 안장대상심의위원회도 이들의 뜻을 받들 가능성이 크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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