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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미래연구원, ‘제 식구 감싸기’…초대 원장 음주운전에도 ‘경고’ 그쳐
박진 초대 연구원장, 2019년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 적발
김정재 “국회사무처, 국회미래연구원 관리감독 대폭 강화해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회사무처 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의 초대 연구원장을 지낸 박진 전 원장이 임기 중인 2019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적발에도 박 전 원장이 경고 처분만 받은 채 연구원장 임기를 마치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야권에선 ‘제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미래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지난 2019년 5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은 0.157%였다. 이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국회미래연구원 이사회는 지난 2019년 6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박 전 원장의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해 해임 등의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처분은 엄중 경고였다. 당시 임시이사회는 경고와 함께 ‘직원들에 대한 사과와 위로’, ‘손상된 리더십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한층 더 업무에 정진해 줄 것’이라는 단서 조항을 함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미래연구원 규정집의 징계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은 ‘정직~감봉’, 0.08% 이상은 ‘강등~정직’까지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박 전 원장의 처분을 내린 임시이사회가 열린 장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정식집으로, 조찬을 겸한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회의록을 별도로 남기지 않았고 현재 확인 가능한 징계자료는 2장에 불과한 의사록이 전부다.

경고 처분을 받은 박 전 원장은 결국 2년 1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퇴직금 약 3000만원까지 수령했다. 현재 박 전 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정재 의원은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을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의 초대 원장이 음주운전에 적발되고서도 뻔뻔하게 임기까지 다 마치고 퇴직금까지 수령해 간 것은 민심을 외면한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며 “국회사무처는 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징계관련 규정을 시급히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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