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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학교 420곳 ‘저작권 분쟁’…올해 상담만 1390건
3개 업체가 교육기관 글씨체 분쟁 90% 주도
합의금만 수백억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저작물을 수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컴퓨터용 글씨체(폰트)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초·중등학교 대상 폰트 분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420개의 학교에서 내용증명 및 고소장을 받아 저작권 분쟁에 골머리를 앓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6월 기준 교육부 지정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 접수된 저작권 상담 건수는 1390건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학교 또는 개인 차원에서 합의한 경우도 많아 저작권 분쟁 실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저작권 분쟁 90% 이상은 3개 업체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교육기관 대상 폰트 분쟁 업체 현황’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주요 분쟁업체는 A업체(32%), B업체(31%), C업체(30.4%) 순이었으며, 대규모 분쟁을 요구했던 또 다른 민간업체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대상 소송 대법원 패소 이후 학교 소송을 취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전국 1만20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수백억원대 소송이 진행됐고, 내용증명 무작위 발송과 합의 종용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결국 글씨체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구매하기도 했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많은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는 상급기관에 보고하면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고, 경찰 조사와 소송이 귀찮고, 소송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저작권 분쟁이 어려워 업체와 합의해 폰트를 구매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합의금만 수백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근에 다시 저작권 분쟁을 제기하고 있어 교육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월 교육기관 폰트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도교육청에 배포했으며, 수업을 위한 저작권법·제도 상담, 불공정 폰트 분쟁 법률상담 지원 등의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저작물을 사적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사용하는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교육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인 수업용으로 활용하거나 단순한 실수를 트집 잡아 악의적으로 저작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학교나 교사들이 저작권 분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부가 지정한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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