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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키맨’ 유동규, “뇌물에 경계심, 두려움 남달라”…혐의 부인
변호인 통해 입장 내고 혐의 전면 부인
“녹음 모르고 주범으로 잘못 몰린 사건”
검찰, 이재명 배임 의혹 빼고 유동규 기소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심사가 열린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씨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가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변호인을 통해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인터뷰나 검찰 조사과정을 살펴보시면 유씨가 심약한 성격이라 공직자로 채용된 이후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라 위례사업이나 대장동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내용도 신빙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장동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김만배 씨가 자기에게 수백억을 줄 것처럼 얘기하자 맞장구치며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녹음 당하는 줄도 모르고 얘기하다가 이번 사건의 주범 혹은 키맨으로 잘못 몰린 사건”이라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유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 700억원(세금 등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약 1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는 일단 적용하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관여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기소에서 빠진 셈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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