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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노조, 연구직공무원 특수업무수당 개선 건의
5급 상당 연구관은 월 8만원, 전문관은 최대 월 62만원으로 심한 격차
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안전원 소속 전문경력관은 규정 없어 미지급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이 연구직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부공무원노조는 20일 ‘특수업무수당 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의 주요 내용은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인상, 국립환경과학원 및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전문경력관이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규정 신설이다.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다.

연구직공무원은 계급에 따라 연구사와 연구관으로 구분되며 통상적으로 연구사는 일반직 6급 상당, 연구관은 5급 상당 이상에 해당한다. 현재 연구사와 연구관은 특수업무수당 월 8만원을 동일하게 지급받고 있으며,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은 월 14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5급 상당 전문관은 매월 25~62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근무기간 1년 미만은 25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은 28만원, 2년 이상 3년 미만은 35만원, 3년 이상 4년 미만은 46만원, 4년 이상은 62만원이다.

연구직공무원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각각 임용돼 근무하고 있지만,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은 유사하다. 아울러 연구관은 5급 상당 이상, 전문관은 5급 상당에 해당하므로 계급 간 차이도 사실상 없다.

이 때문에 연구직공무원의 업무 역량·책임·성과물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낮은 수준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는 게 환경부노조의 주장이다.

환경부노조는 연구직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이 연구사는 월 30만원 이하, 연구관은 월 60만원 이하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처럼 국립환경과학원 및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전문경력관도 감정 및 연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진천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특수업무수당 개선된 혜택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의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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