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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감은 인사청문회 아냐…감사권한 넘어선 일 답 못해도 이해해달라”
20일 '대장동 국감' 제 2라운드 시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신혜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개인적 일, 경기도지사 업무와 관계없는 일은 국회의 감사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가능하면 제가 답 못드리더라도 이해 해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 경기지사 자격으로 참석해 "일부 오해하는 것처럼 국감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저는 개인으로서 이 자리 있는 게 아니라 국감 위한 기관증인으로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법률에 의해서 증인으로 서 있다"며 "국감법에 의하면 국감은 국정에 한해서 하되 예외적으로 광역시도 특별시도 대해서 감사하되 그 중에서도 국가위임 사무, 그리고 자치사무 중에선 보조금 지급되는 사무 한에서 감사할 수 있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번 국감에서 도지사 직무와 관련없는 과거 시장시절 업무 또 개인의 사생활, 개인의 인적관계 이런 것들 대해서 무제한적 질문과 공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는 게 개인이 가진 권리와 다르다"며 "권한은 자신의 의사를 타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힘인데 그게 무제한이어선 안되기 때문에 제한이 있는 힘과 권한"이라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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