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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자 양극화 심화’…'상위 1% 배당소득' 7명 중 1명, 근로소득도 상위 1%
용혜인 “소득 불평등 심화…기본소득, 재분배의 기본 틀로 삼아야”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배당소득 규모가 상위 1%인 투자자 7명 중 1명은 근로소득도 상위 1%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배당소득 상위 1% 고소득자는 9만7019명이며, 이중 근로소득도 상위 1%인 사람은 1만3987명(14.4%)이었다.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상위 1%인 납세자의 평균 배당소득은 1억5800만원, 평균 근로소득은 2억5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배당·근로소득을 합치면 4억1000만원 수준이다.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상위 1%인 납세자 수는 10년 전인 2009년(1만1492명)보다 21.7% 증가했다. 이 그룹의 배당·근로소득 합계액도 2억3900만원에서 71.5% 늘었다.

임대소득의 경우, 2019년 상위 1% 소득을 올린 1만2623명 가운데 1728명(13.7%)이 근로소득으로도 상위 1%에 속했다. 이들이 거둔 평균 임대소득은 2억8700만원, 평균 근로소득은 2억5300만원으로 합계 소득이 5억4000만원에 달했다. 자산가들은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임원이 되거나, 부동산 임대법인의 임원이 되는 등 보유자산을 발판으로 쉽게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액 연봉자가 근로소득을 모아 주식·부동산을 사들이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위 10%로 범위를 넓혀 보면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상위 10%인 납세자는 2019년 기준 18만3174명이고, 이들의 평균 배당소득은 2100만원, 평균 근로소득은 1억200만원이었다.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상위 10%인 납세자는 1만7262명이고, 이들의 평균 임대소득은 8400만원, 평균 근로소득은 1억200만원이었다.

용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와 자산시장 호황으로 K자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던 지난해에는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양쪽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했을 것"이라며 "기본소득을 재분배의 기본 틀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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