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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 문닫습니다” 초강력 규제, 공유 킥보드 사라지나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공유킥보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즉시 견인 조치를 시행했다. 성동구청의 한 주차단속직원이 거리에 놓인 킥보드를 단속하고 있다. [성동구청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용률이 70%나 감소했습니다. 더는 사업하기가 불가능합니다.”(공유킥보드업체 관계자)

‘불법 주·정차 즉시 견인’ ‘면허 소지’ ‘헬멧 의무화’ 등 3대 규제에 직면한 공유킥보드업계가 휘청이고 있다. 글로벌 킥보드기업 윈드모빌리티가 국내 사업 철수를 결정한 데 이어 복수 업체가 서울 일부 지역 킥보드 운영 대수를 크게 줄이고 있다. 킥보드시장이 축소위기에 직면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독일에 본사를 둔 글로벌 공유킥보드기업 ‘윈드’가 사업 철수를 공식 발표했다. 윈드모빌리티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12일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발표했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안 후 사업적 타격을 입었고, 견인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부담이 컸다. 사업 확장이나 영위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윈드는 2019년 12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글로벌 기업으로, 서울을 비롯한 제주도 등 거점지역에서 2000대 킥보드를 운영해왔다. 11월 중순까지 기존 회원을 대상으로 환불 절차 완료 및 모든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A업체도 최근 서울 지역의 킥보드 운영 대수를 축소했다. A업체 관계자는 “최근 강동, 성수, 광진 구역 운영 조정에 들어갔다”며 “즉시 견인이 시작된 후 타격이 상당해 재조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국내 사업철수를 발표한 윈드 모빌리티. [윈드모빌리티 홈페이지 갈무리]

국내 선두 기업으로 꼽히는 B업체도 서울 일부 지역 철수를 단행했다. B업체 관계자는 “10월에 영등포, 동작, 관악에 이어 마포 지역까지 운행을 종료했다”면서 “연이은 규제로 피해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철수 및 운영 대수 축소는 예견된 상황이다. 공유킥보드는 지난 5월 면허 소지 및 헬멧 착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개정안 시행에 이어 7월부터는 서울시 불법 주·정차 즉시 견인 조치로 직격탄을 맞았다.

14개 공유킥보드업체의 협의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는 “이용률이 50%가량 감소했다”며 위기감을 토로했다.

윈드모빌리티 관계자는 “헬멧 단속이 잠잠해졌어도 이용자 감소세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며 “이용률이 70%가량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불법 주·정차 즉시 견인 조치 시행 후 2개월 반 동안 공유전동킥보드업체에 부과한 견인료와 보관료도 3억원을 넘었다. 서울시는 ▷차도 ▷지하철 출입구 근처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 10m 이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에서 보행자에 위협이 된다면 견인업체가 발견 즉시 전동킥보드를 끌고 가는 게 가능하다.

사업 철수 첫 번째 사례인 윈드모빌리티에 이어 문을 닫는 또 다른 업체가 생길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킥보드업계 관계자는 “업계 전반에 사업 제동이 걸린 것은 사실”이라며 “많은 업체가 사업 축소나 철수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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