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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1명당 수검자만 25명…있으나마나 한 건강검진법
복지부, 검진 인원 파악도 못해
건강검진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 인력기준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법으로 정한 국가건강검진 기관의 의사 1명당 하루 검진인원은 25명이지만, 이들 기관은 개인이 부담하는 민간건강검진도 실시하고 있어 사실상 의사 1명당 검진인원을 크게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수검자 대비 의사 수를 점검하고 있지만 정작 민간검진 인원은 제외하고 있다.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조차 각 기관의 민간검진 인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이 인력·시설·장비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1만2000여건의 점검을 실시했다. 부실검진을 막고 국가건강검진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법은 특히 인력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 연평균 1일 검진인원 25명당 의사 1명을 둬야 하고, 미달할 경우 검진기관에서 지정취소될 수 있다.

문제는 공단의 점검에 적잖은 ‘구멍’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 공단이 지난 2019년 검진 실적이 높은 상위 50개 기관의 인력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의사 1인당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은 2.4~20.6명이었다. 겉으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을 어기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이 수치는 국가건강검진을 수검한 인원에 대한 의사 1인당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으로 민간건강검진이나 환자진료에 대한 정보는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검진기관들은 정부부담 없이 전액 개인이 부담하는 민간 건강검진과 환자진료도 실시하고 있다. 게다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수검자들이 검진항목을 추가하기도 한다. 이 탓에 국가건강검진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인력기준이 있으나마나 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은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국가건강검진의 질 관리를 위해선 민간검진 등의 정보까지 파악해 의사 1인당 일평균 일일 검진인원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재 인력기준은 ‘의사 1인당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으로 연말에 검진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엔 연초보다 의사 1인당 수검자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해 검진의 질이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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