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말부터 환경정보공개시스템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 공개
환경부, 환경책임투자 지원 추진 전담기관 지정·해제 요건 규정
전담기관 실태조사 결과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부터 2조원 이상 자산총액을 보유한 101개 상장기업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 등 환경정보 의무 공개대상에 추가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해 환경정보 공개대상 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전문인력 등 지정 요건을 만족하는 곳을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으로 지정, 실태조사 결과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환경부는 19일 환경책임투자 사업 범위 및 환경정보 공개 대상 규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돼 10월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지난 4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현재 환경정보 공개 대상 기업·기관은 1740곳이다. 내년부터 2조원 이상 자산총액 보유 기업까지 공개 대상이 확대되면 101개 기업이 추가돼 총 1841곳으로 늘어난다. 의무 공개 정보 항목은 각 업종별로 상이하다. 예컨대 제조업체의 경우 녹색경영 시스템 전담조직, 에너지 사용량 등 자원·에너지, 폐기물 발생량, 환경법규 위반사항 등 13개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된 기업의 환경정보는 내년 12월 말부터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전담기관의 지정·해제에 대한 필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한 녹색분류체계와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마련 외에도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국제동향 파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과 환경컨설팅회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중 전문인력 등 지정 요건을 만족하는 곳을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금융상품의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 확인,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를 적용한 평가, 실태조사 결과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등을 맡는다.
이밖에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간 협력을 강화하고 성과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신설될 예정인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대상을 정하고 기능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전문 기관‧기업들이 환경책임투자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정보 공개 확대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