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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오송금 반환 2443명 신청… 절반은 지원 대상 못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올해 7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2443명이 38억원의 반환을 신청했지만, 이중 절반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접수건은 2443명(37억8000만원)이며, 비지원대상은 1117명(18억1000만원)이다. 지원 완료된 것은 714명(11억5000만원)이었으며, 자진 반환된 건은 257명(3억4000만원)이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5만~1000만원 금액을 타인에게 잘못 송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우 예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제도시행일인 7월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지원하며 범죄 이용 계좌 등은 반려 대상이 된다. 실제 제도 시행 후 반려된 건 중 274건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계좌 연루로 반려됐다.

김한정 의원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소비자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가 많지 않고, 신청자 중 절반 정도가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송금, 금융회사의 사전 반환절차 미이행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건으로 신청하고 있다”며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등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5년간(2017~2021년8월) 반환청구가 접수된 착오송금액은 1조6414억원이다. 이중 금융회사로부터 미반환된 금액은 7617억원(46.4%)다.

반환청구가 접수된 착오송금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7년 2504억원, 2018년 2624억원, 2019년 2930억원, 2020년 4658억원이며, 올해는 8월까지 3697억원을 기록해 이같은 속도라면 연내 5000억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미반환율은 매년 떨어져 2017년 56%였던 것이 올해는 37%로 낮아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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