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감원 분조위 7명 룰 때문에… 회부율 0.04%
실무자선 종결도 많아
소비자보호 미흡 우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 사건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회부율을 높이기 위해 내부 지침 등을 개정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7명으로 구성해야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기준 금감원이 분조위를 열어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은 16건이다. 지난해 13건이나, 2019년 18건에 비해 큰 변화가 없다. 지난해 기준 회부율은 전체 분쟁조정 처리건수 2만7963건 중 13건으로, 0.04%에 그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4407건을 분조위에서 처리한 것과 크게 차이난다.

분조위는 금융사와 소비자의 정보비대칭, 소송 수행 시 소비자가 겪을 수 밖에 없는 경제적·시간적 어려움을 감안해 금융 분쟁민원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이다.

금감원은 분조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올해 초 조직을 확대·개편해 업무 효율화를 시도했다. 분쟁조정 대상 규모나 관련된 금융소비자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사안이 복잡한 건은 의무적으로 회부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금감원 실무자 선에서 종결되고 있다. 금융분쟁조정세칙이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사유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서다. 세칙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조정절차의 실익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증거채택이 어려워 사실관계 확정이 곤란하거나 수사사건과 직접 관련된 경우 ▷법령, 판례 등에 비춰 명백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조정신청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금감원 분조위가 위원장 포함 7~11인 이상의 위원으로 운영되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규정돼 있는 점 역시 회부율이 낮은 원인이다. 한국소비자원이 3~11인의 위원으로 분조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대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 개정을 국회의원들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