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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錢爭 종착점은 ‘소비자 주머니’ [헤럴드 뷰]
매장가격보다 10~20% 높아
생활 ‘필수 서비스’ 갈등 확산

7500원 vs 9000원

서울 동작구에 사는 A(32)씨는 최근 단골 순대국집이 배달앱에 들어온 것을 발견했다. 반가운 마음에 주문을 하려고 했더니 왠지 메뉴 가격이 낯설었다. 알고보니 A씨가 자주 먹던 순대국밥은 1500원, 모듬 수육은 2000원 가량 매장보다 비싼 것이다. A씨는 “배달앱에 따라 적게는 1500원, 많게는 3900원 정도 배달료를 따로 내는데, 배달 메뉴마저 매장보다 비싸면 배달료를 이중으로 내는 게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Untact,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로 배달은 우리 생활에서 없어선 안될 서비스가 됐다. 하지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만큼이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특히 배달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10~20% 높게 받는, 매장들의 ‘이중 가격’ 정책은 안그래도 가벼운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더욱 얇팍하게 만들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서울 송파구 일대 주요 5개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의 배달 주문 가격과 매장 구매 가격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배달과 매장 사이의 가격 간극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맘스터치를 제외한 4개사가 배달 메뉴에 대해 햄버거 세트는 1000~1200원, 햄버거 단품은 700~900원, 사이드 메뉴 600~700원, 음료 500~700원 등을 더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제품을 여러 개 주문할수록 매장 구매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매장들의 이중 가격 정책은 일부 햄버거나 치킨 프랜차이즈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최근 배달앱 ‘배달의민족’ 내 13개 카테고리에 있는 식당 5곳을 선정, 총 65곳의 매장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56.7%가 배달앱 상 판매 가격을 매장 주문 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과 매장가가 같은 곳은 38.5%, 배달앱이 매장가보다 낮은 경우는 4.6%에 불과했다.

이처럼 이중 가격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자 일부 가맹 본사를 중심으로 음식 가격과 배달 비용을 분리해 가격 정책을 투명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배달 가격과 매장 가격을 동일하게 하되 배달료를 따로 받는 식이다. 치킨 프랜차이즈에서는 업계 1위인 교촌치킨이 배달료 정책을 처음으로 도입했고, 햄버거 역시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가 최근 ‘배달팁 제도’를 시행하며 포문을 열었다.

문제는 배달 수수료 도입으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는다는 점이다.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인상 요인은 많지만, 수수료 인상에 대한 소비자 저항이 심한 탓이다. 실제로 교촌치킨은 최근 배달료를 2000원에서 3000원으로 1000원 가량 올렸다가 불매운동에 휘둘리기도 했다.

송선덕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은 “배달 주문과 매장 구입 제품가격이 다르다는 사실 등이 배달앱 상 주문·결제과정에서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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