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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예담대도 막나…가계대출 ‘계엄’ 넘어 ‘암흑기’ 공포
차입효과는 다른 대출과 같아
“DSR 규제 필요” 목소리 높아
“개인회생서 주요 채무“ 지적도
은행 “담보 확실하니 신중을”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예적금담보대출(예담대)에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 DSR 규제를 강화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예담대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서다. 최근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로 예담대로의 가수요 풍선효과가 커지고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사실상 미상환 위험이 없는 대출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대 목소리도 상당하다.

9월 말 기준 4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은행)의 예담대 잔액은 4조2460억원으로 지난해 말 3조9432억원보다 7.7% 증가했다. 최근 주요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대출 제한에 나서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전세대출과 마찬가지로 DSR 규제를 받지 않는 예담대는 예적금에 넣은 돈의 90~100% 한도로 빌릴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신잔액기준 COFIX 12개월 기준금리에 1% 수준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최근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가 4%에 가까워진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이자부담이 덜하다. 은행들은 유동자산 담보만큼 한도가 자연스럽게 제한되는 예담대출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계대출 부실의 주요 상품으로 예담대를 지목한다. 대출 조건이 까다로운 주담대, 신용대출과 비교해 예적금 담보만 있으면 대출 접근성이 높은 만큼 부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이라는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담대 역시 DSR 규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는 이유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적금 만기에 대출을 상환한다는 보장이 없고 자신의 돈은 그대로 두고 대출을 편하게 쓸 수 있는 수단”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담대 역시 (DSR)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훈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이사도 “미국, 영국 등 주요국과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예담대를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며 “개인 회생사건에는 채권, 채무 관계를 기입하는데 은행권 대출 상품 가운데 예담대 채무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 관리하기 위해서도 예담대 역시 (DSR)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달 중 발표할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에는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세대출, 집단대출, 예담대 등의 적용 여부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상환능력 범위 내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확실한 담보가 있는 대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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