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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규제, 기업 맞춤형 접근해야”
세계 석학 5인 긴급진단
“독과점 상태 규제는 불가피
소비자 편의·기업특성 감안
시장 역효과 기업 선별접근”
제프리 파커美다트머스대 교수
에리얼 에즈라치英 옥스퍼드대 교수

“혁신을 가로막는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는 규제가 필요하지만 소비자 편의와 기업적 특성을 감안한 세밀한 접근이 전제돼야 한다.”

세계 저명 석학 5인이 진단한 플랫폼 기업 규제의 과제다. 구글, 애플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을 향한 규제가 본격 논의되고 있다. 한국 역시 네이버, 카카오의 독과점 지위와 핀테크 등 사업 영역 확장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관련기사 3면

헤럴드경제는 플랫폼 기업 분야의 영국과 미국의 석학 5인과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플랫폼 기업 규제 현주소와 전망을 진단했다.

이들은 독과점 상태의 플랫폼 기업은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플랫폼 레볼루션’의 공동저자로 유명한 제프리 파커(Geoffrey Parker) 다트머스대 공대 교수는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나아가 콘텐츠 생산자나 공급자 영역까지 ‘수직적 통합(vertically integrate)’을 꾀할 때 시장이 위험해진다”고 분석했다.

‘EU 경쟁법(EU Competition Law)’ 분야의 대표 석학인 에리얼 에즈라치(Ariel Ezrachi) 옥스퍼드대 법학부 교수 역시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인접 시장으로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는 게 문제”라고 진단했다.

플로리안 에더러(Florian Ederer) 예일대 경제학 교수, 존 리난(John V. Reenan) 런던정경대 경제학 교수 등은 규제 필요성의 이유로 ‘킬러인수(killer acquisitions·거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해 신규 기업의 진입을 막는 행위)’ 등과 같은 부작용을 꼽았다.

다만, ‘규제 만능주의’로 흘러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에리얼 에즈라치 교수는 “일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역효과를 일으킬 기업만 선별해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란 혁신이나 경쟁이 의욕상실(chilling effect)로 빠지는 걸 막고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 규제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기업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지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규제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도, 혁신을 촉진할 것이란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데이비드 요피(David Yoffie)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혁신을 저해할지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답했고, 존 리난 교수도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규제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에리얼 에즈라치 교수는 “플랫폼 기업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려면, 정책에 있어서 ‘미세한 세부조정(fine-tuning)’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규제의 세밀한 접근을 제안했다.

김상수 기자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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