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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금소법-플랫폼 규제 격차, 샌드박스로 푼다
마이데이터사업자 한정
법령개정까지 시간 벌어
빅테크 보험중개는 제외
펀드중개도 피해우려 커
1월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재개 기대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빅테크·핀테크의 핵심 사업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가로 막히면서 금융샌드박스가 ‘임시방패’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임시특례를 허용하면서 제도개선에 필요한 시간을 버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빅테크·핀테크의 보험 중개 서비스를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업계 수요를 파악하는 단계다. 각 업체가 먼저 샌드박스를 신청하면 금융당국은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금융위 의결을 거치게 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2019년 도입된 제도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최대 4년 간 유효하다.

근본적으로는 보험업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플랫폼의 보험대리점(GA)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만큼 우회로를 통한 서비스 재개 방안을 찾은 것이다. 당초 이달 중 공청회를 열고 전자금융업자,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GA 등록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려고 했으나 계획이 내달 이후로 연기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동일업무 동일규제’를 강조하면서 금융상품 판매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대상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한정한다. 합법적으로 영업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인가를 취득했는데 오히려 보험 보장 분석 및 비교·추천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플랫폼 업체는 카카오페이와 토스, 보맵, 해빗팩토리, 핀크, 아이지넷,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등이다.

또 펀드 중개도 제외된다. 현재 플랫폼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 대행인으로 등록하지 못해 투자성상품 중개도 중단한 상태다. 플랫폼의 펀드 판매 중개는 소비자 편익보다 피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은 최대한 빠르게 심사를 진행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는 1월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에게 최적화된 금융상품 추천하는 식의 자산관리 서비스다.

다만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빅테크까지 보험 중개 서비스가 열릴 수 있을지는 아직 미정이다. 빅테크에 별다른 판매 규제 없이 보험 중개를 열어주면 시장지배력 남용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는 혁신성, 소비자 편익 등 9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이 중 금융시장 및 금융 질서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 평가 항목에서 빅테크는 낙제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엄격하게 규제 특례를 심사하는 동시에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허용할 계획”이라며 “빅테크와 중소형 핀테크를 구분해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개 서비스를 할 생각도 없는데 일단 신청하고 보는 업체들도 걸러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빅테크·핀테크는 지난달 25일을 기점으로 일제히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융위가 판매 목적으로 이뤄지는 플랫폼의 금융서비스를 모두 중개로 해석하면서 금소법 위반 소지가 발견된 영향이다. 대신 단순 광고로 전환했다.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예상 보험료 조회, 상품 비교·추천이 중단되고 상품 목록을 배너 광고로 보여주는 식이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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