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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성혁 장관 “해운 공동행위 소관은 해수부, 명확히 하자”
문 해수부 장관, 5일 기자간담회 열고 밝혀
“해운법 개정 공정위 반대 이해 안 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6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해 특별수송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5일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소관은 해수부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며 "위법 사항이 있으면 해운법에 따라 처리하게 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행위 처벌 주체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오찬 간담회를 열고 "(개정안은 선사가) 잘못하는 것까지 봐주자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이전 법보다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돼 있고 담합 과징금도 건당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며 "공정위가 해운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이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행위 처벌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해수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운사 담합사건과 관련해 최근 공정위는 2003∼2018년 HMM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해 온 담합 행위에 대해 조사했다. 최대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심사보고서도 지난 5월 낸 바 있다.

이에 해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 조사에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장관은 이와 관련 공정위의 23개 선사 대상 과징금 부과 방안에 대해 해운법이 실제로 개정돼 시행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언급하고 "그쪽(공정위 측)에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해운업계가 가진 특수성도 강조했다. 문 장관은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78년부터 마련돼서 공동행위 규제에서 계속 제외돼 온 것이 사실이고 타 산업과 차별성이 인정됐다"며 "여태까지 화주가 을인 적이 별로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코로나19과 맞물려 공급이 부족하니까 화주가 수출입 물류에 애로를 겪고 있지만 역사를 보면 특히 공정위가 문제 삼는 지난 15년간은 (화주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다"며 "만약 정말 문제가 된다면 지금 항의가 컸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쪽(화주)에서 (해운법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냈다"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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