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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형욱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제도 전반 검토”
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도시개발사업, 일반 공공사업보다 상당히 규제 완화"
허영 "3기 신도시부터 환수할 수 있는 장치 적용해야"
노형욱 "보유 및 처분 단계에선 세제 통해 환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사업의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제도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지자체의 공공개발사업 이익을 100%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노 장관은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법 취지가 민간과 지자체 자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공사업보다는 상당히 규제나 제한이 완화된 형태로 시작됐다"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화됐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어 "지금 시점에서는 논의되는 여러 이야기와 (대장동 개발사업) 수사로 나타나는 사실 관계를 통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영 민주당 의원도 "이번 기회에 개발이익 환수 제도 관련해 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개발 이후에 상승하는 모든 부분들까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의 촘촘한 설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어 "엄청난 물량이 공급될 3기 신도시부터 시작이 돼야 한다"면서 "또 다른 대장동 사태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기 신도시부터 대폭적인 개혁을 통해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노 장관은 "개발 단계에서는 부담금 등으로 환수하고, 보유 및 처분 단계에서는 세제를 통해 환수한다”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제도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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